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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 등록 2021.02.19 09:48: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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