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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노동취약계층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

  • 등록 2021.09.09 16:3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시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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