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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10.09 09:1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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