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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발송 건수 확대해야”

  • 등록 2021.10.12 16:3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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