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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발송 건수 확대해야”

  • 등록 2021.10.12 16:3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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