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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해맞이 축제 취소… 선유교 통제

  • 등록 2021.12.31 09:08: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임인년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해맞이 명소인 선유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영등포구는 매년 1월 1일 선유교 및 양화한강공원 일대에서 900명 이상의 구민과 함께 새해를 맞는 ‘해맞이 축제’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2022년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화한강공원과 선유도를 잇는 성수 하늘다리~선유교 구간은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양평2동에서 양화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선유도 보행육교는 통행이 가능하나, 육교 위에서 장시간 해맞이를 위해 머무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할 지역인 양평2동의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재단원도 선유교 출입 통제에 힘을 보탠다. 통제요원들은 많은 방문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선유교 통제에 관한 사항과 거리두기 동참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유교 통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02-2670-312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에도 선유교를 통제하게 됐다”며 “나와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해맞이를 위한 이동을 자제하고, 이웃간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매년 구민과 함께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이했던 선유교 해맞이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지만, 구민의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맞이 인파 통제에 나서게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 안전하고 희망찬 2022년을 만들어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봄철 한강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 5월 1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봄철 행락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공원 내 절도, 폭력, 실종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직원, 여의도지구대를 비롯해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관·경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순찰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주요 이용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돗자리·텐트 밀집지역 및 음주 행위가 잦은 구역, 야간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물(물티슈, 어린이용 키링)을 배포하고,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 내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장소로, 특히 4~6월 인파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불꽃축제 등 대규모 연례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112신고와 범죄 발생률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주말 순찰차 집중배치 및 도보순찰, 범죄 예방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송출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건설업 고위험 현장 대상 재해 예방 집중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5월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2024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이다. 지청은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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