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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무급휴직자‧재창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5.16 09:42: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과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고용 불안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현장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영등포구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휴직자 또는 사업주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발송,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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