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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3대 영웅가문과 나라사랑 시구 실시

  • 등록 2022.06.08 15:27: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과 두산베어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 vs 한화이글스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시구를 실시했다.

 

이번 시구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해 프로야구 경기에 호국보훈의 의미가 짙은 시구자로 나서게 함으로써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추모와 감사 분위기를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난 7일 잠실경기장에서 두산베어스 측 시구자로 나서는 공병삼 소방관은 3代가 국가유공자인 가문의 자손으로, 조상들이 물려주신 헌신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병삼 소방관의 증조부 공칠보 선생은 오산시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 조부 공진택 선생은 6·25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전상 국가유공자이며 아버지인 공남식 선생은 월남전 전상 국가유공자임은 물론 소방관으로 근무해 3대가 조국에 헌신을 한 영웅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구자 본인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2007년부터 꾸준한 헌혈 동참에 힘써 지난 20년 6월 16일 100회 이상 헌혈한 자에게 수여되는 ‘헌혈 명예장’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며 선행을 베풀고 있다.

 

공병삼 소방관은 시구에 앞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뜻깊은 시구행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의미있는 행사를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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