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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7.14 11:56: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7일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독사 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의 방치 가능성도 높아져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유실·유기·학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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