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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임명

  • 등록 2022.08.01 10:3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 29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김의승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한제현 前 안전총괄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6회(1992년) 출신으로 30년 동안 행정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7회(1991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행정2부시장 산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 기술분야 전문 행정가이다.

 

한편,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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