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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기간행물로 문화선도국가 도약…창업기업 육성·번역 지원

  • 등록 2022.08.10 16:08: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가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번역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에 속도를 낸다.

도서,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잡지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매력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문화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주체 육성 ▲성장동력 확보 ▲세계 진출 확대 ▲문화적 가치 확산 등 4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문체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잡지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먼저,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정기간행물의 구독자와 광고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고료 수익 없이 콘텐츠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잡지가 성장하고 디지털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성과 정기간행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의 소외,취약 분야에 정기간행물을 포함해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창업기획자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한다. 

영세 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전용 제작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으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기존 정기간행물의 디지털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4차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온라인 발행(웹퍼블리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를 축적해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콘텐츠 디지털 자료보관소(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기존 지면광고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광고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공공 캠페인과 연계한 다양한 형식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국내 정기간행물도 한류 잡지로서 동반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기획취재 지원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우수콘텐츠 정기간행물의 번역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도서전과 해외 정기간행물 행사에서 참가 업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부스) 비용과 홍보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기간행물 수출 해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외 정기간행물 관계자들이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 정기간행물 해외 배송비도 지원해 영세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업체가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데 핵심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고 정기간행물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정기간행물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문화 향유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종수를 지속적으로 확대(110종→200종)하고, 우수콘텐츠 잡지를 문화소외지역과 해외도서관 등에 보급한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마련과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를 계속 요구해온 바 있다.

우수 '독립잡지' 선정도 확대해 1인 창작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독립잡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정기간행물의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콘텐츠 기획과 창작 지원도 활성화한다.

도서, 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잡지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 인쇄잡지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디지털 확장성을 고려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잡지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잡지협회 주관으로 '잡지주간'(11월 1일 전후 일주일)을 지정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독립서점 및 정기간행물과 연계한 강연, 교류 모임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지원해 활성화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정기간행물의 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 투자 생태계 육성과 디지털 투자 확대 등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고]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쯤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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