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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소송 최종 패소

  • 등록 2022.08.11 10:32:3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며,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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