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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등록 2022.08.18 17:03: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있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 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면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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