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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등록 2022.08.18 17:03: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있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 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국과 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2022.6.), 칠레(2022.8.), 노르웨이(2023.5.), 러시아(2024.12.), 페루·태국(2025.5.)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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