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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독거어르신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배부

  • 등록 2022.09.30 09:10: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어르신은 자택 내 낙상,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구조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주소를 명확히 알리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에 구는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안내 스티커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벽면이나 냉장고, 전화기, TV 옆 등 실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안내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상담센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는 간단한 번호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19, 112 등 긴급 신고 번호도 적혀있다.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동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 15,936명의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안내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달 시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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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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