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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2.12.08 11:0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나의 집으로, 가는 길’ 사진 전시회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새 삶을 꾸려 온 장애인의 여정을 기록한 사진전 ‘나의 집으로, 가는 길’ 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 아트필드 갤러리 3관에서 열렸다. 전시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시설 퇴소인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사업’ 3차년도를 맞아 마련한 자리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카메라에 담긴 탈시설 당사자들의 기록을 처음으로 시민 앞에 공개했다. 전시장은 ‘길’을 주제로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구역 ‘마을 살이 주인공 5인의 이야기’는 시설에 머물던 다섯 명이 2주에서 한 달간 마을에 살아 보며 자신만의 취향과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진 속 인물들은 낯선 부엌에서 직접 끓인 라면 한 그릇에 웃음을 짓고, 저녁 무렵 동네 산책길에서 스스로 정한 목적지에 도달하며 자유를 맛본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이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으로 이주했고, 두 명은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며 마지막 짐 꾸리기를 앞두고 있다. 두 번째 구역 ‘나도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에서는 탈시설 자조모임 ‘벗바리’와 지원주택 거주자들의 일상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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