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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등록 2022.12.08 11:0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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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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