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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합수능 2년차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워

  • 등록 2022.12.08 13:45: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이과 통합형 2년 차였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는 평이했던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사실상 '만점')을 보면 국어는 평이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가 받을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49점 보다 15점 하락한 134점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수능이 150점으로 역대 수능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후 계속 140점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2018학년도 134점 이후 5년 만에 130점대로 내려왔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 역시 전년 131점에서 올해 126점으로 5점 내렸다. 이는 2013학년도 125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점자 수는 0.08%인 371명으로 전년(28명, 0.01%) 대비 크게 늘었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국어는 작년에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적정 난이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위 고난도 문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평이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수학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 147점 대비 2점 하락한 145점을 기록했다. 1등급 컷은 133점으로 전년 137점 대비 4점 하락했다.

 

하지만 만점자 수는 전년 2,702명(0.63%) 대비 3분의 1 정도인 934명(0.22%)으로 집계됐다.

 

수학영역 만점자 수가 1천명을 밑돈 것은 2018학년도(수학 가형 165명, 수학 나형 362명) 이후 처음이어서 올해 수학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7.83%(3만4,830명)로,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년 수능(6.25%, 2만7,830명)보다 다소 늘었다.

 

다만, 2등급 비율은 18.67%, 3등급 비율은 21.75%로 각각 전년 대비 3∼4%포인트가량 하락해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은 사회탐구 65∼68점, 과학탐구 64∼68점, 직업탐구 67∼74점으로 나타났는데 사회탐구와 직업탐구의 등급 컷이 전년(사탐 63∼66점, 직탐 66∼70점) 대비 다소 상승한 모습이다.

 

선택과목별 등급 컷은 사회탐구의 경우 윤리와 사상, 경제(각 68점)가 가장 높았고, 과학탐구의 경우 화학Ⅰ(68점)이 가장 높았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 1등급 비율은 28.88%(12만9,273명)로 전년(37.57%)보다 9%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작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원점수 45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러시아어Ⅰ 2.09%, 아랍어Ⅰ은 2.16%인데 비해 중국어Ⅰ은 11.33%로 과목별 격차가 컸다.

 

올해 수능에 실제 응시한 수험생은 44만7,669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0만8,284명(68.9%),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만9,385명(31.1%)이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일 교부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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