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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무인점포 순찰 실시

  • 등록 2023.05.25 13:04: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월한)는 지난 5월 23일, 문래공원 인근 무인점포에 대한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무인점포 순찰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무인점포를 순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래동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김월한 회장을 비롯해 문래동 이시우 동장과 직원, 영등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연합회 이재정 사무국장과 최영은 총무부장, 17명의 지도위원이 함께했으며, 2개 조로 나뉘어 문래공원 인근의 무인점포 12곳에 대한 순찰을 진행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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