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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시 호출 플랫폼 '팁 도입' 논란…"10명중 7명은 반대"

  • 등록 2023.08.20 11:56: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택시 기사에게 팁(TIP·봉사료)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가운데,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집계됐다.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은 17.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연합뉴스의 질문을 참고로 이뤄진 이번 설문 조사는 20∼50대 패널 1천명을 통계청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추출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2.03%포인트다.

 

일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36.7%)이거나 '부정적'(21.6%)이라는 인식이 '매우 긍정적'(3.6%)이거나 '긍정적'(10.5%)이라는 응답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교육을 받고 승차 거부 없이 운영되는 카카오T블루에 '감사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이 기능은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에만 팁 지불 창이 뜨며 승객은 금액 1천원, 1천500원, 2천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팁 지불 여부는 어디까지나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자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팁을 강요한 기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택시에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승객에게는 환불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택시 요금이 스위스,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며 감사 팁 시범 도입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2천명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 택시요금을 100으로 놨을 때 국가별 요금 수준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올해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택시를 시작으로 미국처럼 팁 문화가 고착하거나 반(半)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다(VCNC)나 아이엠택시(진모빌리티) 등 일부 택시 호출 브랜드(업체)는 이미 팁 기능을 도입했으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국내 택시 이용료가 '높은 편'(53.0%)이라는 응답은 '적정한 수준'(24.5%)이라는 응답의 두 배가 넘었다. 택시요금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응답도 11.1%에 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나 승객들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호출 택시 팁 기능 도입이 향후 택시 이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적'(40.5%)이라거나 '매우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이어 '긍정적'(13.0%),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8.5%), '매우 긍정적'(2.3%)의 순이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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