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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시 호출 플랫폼 '팁 도입' 논란…"10명중 7명은 반대"

  • 등록 2023.08.20 11:56: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택시 기사에게 팁(TIP·봉사료)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가운데,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집계됐다.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은 17.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연합뉴스의 질문을 참고로 이뤄진 이번 설문 조사는 20∼50대 패널 1천명을 통계청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추출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2.03%포인트다.

 

일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36.7%)이거나 '부정적'(21.6%)이라는 인식이 '매우 긍정적'(3.6%)이거나 '긍정적'(10.5%)이라는 응답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교육을 받고 승차 거부 없이 운영되는 카카오T블루에 '감사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이 기능은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에만 팁 지불 창이 뜨며 승객은 금액 1천원, 1천500원, 2천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팁 지불 여부는 어디까지나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자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팁을 강요한 기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택시에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승객에게는 환불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택시 요금이 스위스,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며 감사 팁 시범 도입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2천명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 택시요금을 100으로 놨을 때 국가별 요금 수준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올해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택시를 시작으로 미국처럼 팁 문화가 고착하거나 반(半)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다(VCNC)나 아이엠택시(진모빌리티) 등 일부 택시 호출 브랜드(업체)는 이미 팁 기능을 도입했으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국내 택시 이용료가 '높은 편'(53.0%)이라는 응답은 '적정한 수준'(24.5%)이라는 응답의 두 배가 넘었다. 택시요금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응답도 11.1%에 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나 승객들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호출 택시 팁 기능 도입이 향후 택시 이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적'(40.5%)이라거나 '매우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이어 '긍정적'(13.0%),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8.5%), '매우 긍정적'(2.3%)의 순이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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