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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최고 가수'는 '가왕' 조용필...음악 평론가 선정

  • 등록 2023.10.08 10:19:3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중음악평론가 39명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 가수'로 '가왕' 조용필이 꼽혔다.

8일 임진모 평론가의 소속사이자 유튜브 채널 '음악 아저씨 임진모' 제작사 오간지프로덕션에 따르면 조용필은 총 43명의 표본 가수를 대상으로 한 평론가 앙케트에서 3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해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조용필은 지난해 11월 20집의 선공개 싱글인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발표해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녹슬지 않은 보컬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아 정규 20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필을 두고 박효재 평론가는 "소리의 탐구자, 그의 여정이 곧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단면"이라고 평했고, 조해람 평론가는 "한국이 보이저호를 쏘면서 단 한 곡만 실어야 한다면 조용필 노래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짚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23표를 얻어 2위, '서른 즈음에'를 부른 김광석은 21표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진성 평론가는 "이미자의 진솔한 가창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고 말했고, 신혜림 평론가는 "(김광석은)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지났어도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나훈아는 20표로 4위를 차지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K팝 스타' 아이유가 19표로 5위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아이유에 대해 박수진 평론가는 "젊은 창법의 '나우'(NOW) 아티스트", 김진성 평론가는 "드라마와 영화까지 21세기의 K팝은 물론 문화콘텐츠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10위 이내로는 이소라·김건모(18표·공동 6위), 이승철·박정현(17표·공동 8위), 임재범(16표·10위)이 이름을 올렸다.

또 패티김(14표·11위), 김현식(13표·12위), 송창식(10표·16위), 배호·신승훈(9표·공동 17위) 등이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임진모, 김도헌, 정민재 평론가 등 음악 웹진 '이즘'(IZM)의 전·현직 필자 39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가수는 1960년대 이후로 한정됐고, 이에 이난영·고복수·남인수·현인 등은 제외됐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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