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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초대형 K-POP 콘서트 ‘슈퍼사운드 페스티벌!’ MC에 GOT7 영재

  • 등록 2023.11.17 11:09:2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SBS는 아시아의 'SUPERSOUND'를 가리는 시상식 겸 콘서트 'SUPERSOUND FESTIVAL'(총연출 윤대중PD)을 11월 18일, 19일 양일 간 태국 방콕의 임팩트아레나 챌린저홀3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SUPERSOUND FESTIVAL'은 올 한 해 한류 문화를 이끌어온 K-POP 스타들을 'SUPERSOUND' 아티스트로 선정하는 시상식과,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 콘서트를 겸하는 초대형 행사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K-POP의 성지이자 한류 바람의 포문을 여는 방콕에서 첫 행사를 치른다. 태국 및 아시아 6개국 이상이 참여한 조직위원회의 투표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에게는 각 부문에 대해 방콕시가 특별 시상하게 된다. 

 

'Feel The Vibe Hear The Sound'를 모토로 하는 페스티벌의 MC로는 태국의 한류를 이끈 GOT7의 영재가 낙점됐다. 또한 최정상급 K-POP 스타들의 컴백 신호탄으로 'SUPERSOUND FESTIVAL'에 대한 팬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2년 5개월만의 솔로 앨범 'Guilty(길티)'로 컴백 소식을 알린 태민과 11월 13일 'Chill Kill'(칠 킬)로 6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는 레드벨벳, 올해 단독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1개월 만에 정규 2집 'On my youth(온 마이 유스)'로 컴백을 알린 WayV가 화려한 컴백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지코(ZICO), 프로미스나인(fromis_9), 아이콘(iKON),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에잇턴(8TURN) 등 화려한 라인업이 공개되며 아시아 K-POP 팬들의 폭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he Creators Company 나인원나인919(NINEONENINE919)이 주최하고 SBS가 주관하는 'SUPERSOUD FESTIVAL'의 영예는 과연 어떤 아티스트에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상식과 더불어 화려한 무대로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매김할 'SUPERSOUND FESTIVAL'은 11월 18일, 19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며, 12월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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