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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하늘궁서 숨진 남성 섭취 추정 '불로유' 이상 없어"

  • 등록 2023.12.16 10:11: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성의 시신 부검에서도 특이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와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80대 남성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우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오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 운영 모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망한 A씨가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 부검과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지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아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만약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하늘궁 측은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하늘궁 측으로부터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하늘궁 측은 불로유는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허 대표의 스티커를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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