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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등록 2024.01.26 11:01: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중이다.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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