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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2.01 10:28: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의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선관위원장 등 줄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는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 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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