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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등록 2024.02.07 16:48: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사항을 각 정당의 서울시당,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세계 뇌졸중의 날’ 맞아 ‘뇌+건강데이’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9일 오전 본원 정문 앞에서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건강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뇌+건강데이’는 명지성모병원이 매년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외래/입원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뇌졸중기구(WSO)에서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및 간호사들이 뇌졸중의 주요 증상과 MRI·MRA 검사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물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환자와 내원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허준 병원장은 “뇌졸중은 발병 후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만큼, 올바른 지식과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뇌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회 연속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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