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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 등록 2024.02.24 11:36: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천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체육시설의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의 운영자와 취업자 각 1명, 영화상영관의 운영자 1명이 적발됐다.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1명씩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4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의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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