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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7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 등록 2024.03.25 11:02: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월에 입영하는 ‘2024년도 4회차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월 4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6년생) 이상 28세(1996년생)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서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공지사항),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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