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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장마철 앞두고 수해 대비 선제적 점검

  • 등록 2024.05.14 17:51: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관로 청소 및 지면 평탄화 작업을 실시했다. 배수관로 막힘은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 막힌 부분이 없도록 했다. 또한, 물 고임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지면을 평탄화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인영 이사장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장마철 기간 전후로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집중호우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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