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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다 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쓴 장애인권 한 페이지”

  • 등록 2024.05.16 15:54: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4월 30일 영등포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권교육이 탄생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다, 사.이.다 도서관’(이하 사.이.다 도서관)이 바로 그것이다. 사.이.다 도서관은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가진 이가 하나의 책이 되어 독자와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도서관을 뜻함)에서 착안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강연자가 장애인권에 관한 지식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형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의 장애인권교육이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비장애인과 만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만드는 새로운 장애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대부분의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비자발적 참여, 단회기의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의 공유 공간에서 장애인권에 대해 듣고자 하는 이들과 말하고자 하는 이들을 이을 방법을 찾던 중 사.이.다 도서관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크게 공감한 영등포구립 문래도서관과 협업하게 됐다.

 

이번 사.이.다 도서관은 마을 주민밴드인 ‘양님밴드’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장애 당사자 류승철‧김진균과 장애 아동의 가족 이원경이 사람책이 됐다. 이야기 주제로는 장애 당사자와 비장애인 대부분 경험하는 학교 입학, 사회적 관계, 자립이었다. 이것들은 장애 당사자, 비장애인 모두가 거치는 삶의 과정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 환경은 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이유로 달리 주어지고 있음을 서로의 소통함으로써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최종환 관장은 “단절과 고립이 많아지는 시대에 기꺼이 각자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시대적 의미가 크다”며 “인권은 대단한 지식인, 달변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특정 주제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이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음새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이.다 도서관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크게 공감한 영등포구립 문래도서관(관장 이원진)은 사.이.다 도서관 장소 대관 뿐 아니라 문래도서관의 전시존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 예술인들 회화, 서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 평균 방문객이 700여 명에 달하는 문래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하고 있다.

 

이원진 관장은 “우리는 예술의 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경계없는 문화예술을 즐기며, 장애 예술가들과 대중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향후에도 지역주민들과 마을 공간 속에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권 감수성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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