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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6월, 희생을 기억하는 달

  • 등록 2024.05.31 15:57:32

6월은 30일까지 있는 네 개의 달 중 하나이며, 한 해의 상반기가 끝나는 달이다. 북반구에서는 기상학적으로 6월1일부터 여름이 시작되며, 반대로 남반구에선 6월 1일에 겨울이 시작된다.

 

6월(June)의 유래 중 하나로는 유노(헤라)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유노는 결혼의 여신이었고, 그로 인해 6월에 결혼을 하면 운이 따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다.

 

이달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충절을 되새기는 달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의 결실이기에,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리이자 의무이가 때문이다.

 

또한, 6월 6일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이기에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전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려야 한다. 호국영령들을 기리며 묵념을 올리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이날만은 음주와 유흥을 삼가고 가족과 함께 국립묘지나 가까운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꽃 한송이를 바치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올여름 한반도 날씨는 동남아를 방불케 할 전망이라고 한다.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름의 시작되는 6월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74년 전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을 생각하는 날들이 됐으면 한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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