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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자 던져 이웃 주민 실명케 한 50대에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4.06.01 10:21: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2026년 예산안 51조5천억 원 편성... 31일 시의회 제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0일 예산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총 15조 6천억 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검증된 ‘밀리언셀러 정책’은 더 확대․발전시키고 차세대 밀리언셀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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