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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등록 2024.06.10 17:57: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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