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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등록 2024.06.10 17:57: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음 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 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고,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의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과중한 데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 주요 한강 정책을 짚어보고 한강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의 가치(김상혁 가천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한강은 시민이 꼽은 서울의 상징이자 한 해 8천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오늘 논의해 주신 의견을 경청해 ‘한강’을 시민이 더 사랑하는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3 서울서베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 1위에 ‘한강’이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은 2010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10여 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임현

[기고] 영등포구, 주민갈등 해결 위해 적극 나서주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이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를 가진 곳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 지난 7월 경 대림역 9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 한 야채가게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여러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가게는 야채 등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골목길 통행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루종일 사람들이 붐빌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가게 앞쪽 인도의 보도 경계석 라인 안쪽으로만, 제한한 것이지 골목 쪽은 사유지 이므로 사실상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 야채가게로 인해 영업과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이웃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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