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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8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 등록 2024.06.25 14:21: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6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하는 장정과 가족들을 응원하며 네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군 입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덜어주고 입영 현장을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축하하는 소통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젊은 청춘들의 입영 순간을 가족·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너들이 꾸며져 있었다. 입영장에 도착하면 가족들과 손을 잡고 ‘감사와 사랑의 길’을 지나 ‘포토존’ 사진관에 들러 입영 순간을 한 컷 의 사진으로 담고 성공적인 군 생활을 다짐하며 가족과 애인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문구가 새겨진 ‘키링’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신병 훈련 중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응원의 손편지를 작성해 ‘사랑의 우체통’에 넣으며 가족들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군 보급품과 장비 전시, 연천군 아슐리안 봉사회의 시원한 냉차 제공 및 군악대 공연 등 군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병무청과 군(軍), 국민연금공단이 최초로 협업하여 행사장에 ‘청춘 병무 상담소’ 부스를 설치, 병역이행 및 군복무 관련 궁금한 사항 안내와 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가산해주는 ‘군복무 크레딧’등을 함께 홍보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무청,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을 펼쳐 자랑스러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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