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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 지킨다…7∼8월 냉방비 193억 지원

  • 등록 2024.07.21 11:48: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숨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냉방비 지원과 응급 구호 등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 총 193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 2천여 곳을 운영하고 혹서기 대비 특별대책반과 응급구조반 등도 투입한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에 가구별로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하고 냉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586곳에도 7∼8월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총 8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경로당과 생활시설 7곳, 이용시설 6곳 등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지원시설에도 국비와 별개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공서·복지관·경로당 등 어르신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어르신 무더위쉼터 2천182곳을 운영한다.

 

24시간 냉방기가 가동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무더위쉼터, 밤더위대피소 등도 운영 중이다.

대상별 무더위쉼터 위치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120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123명)은 주기적으로 노숙인 밀집 지역 등을 돌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음용수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열대야 등이 이어질 때는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위치를 안내한다.

쪽방 주민 보호 특별대책반(20명)은 하루 2회 쪽방을 순찰하고 쪽방 간호사는 건강취약자를 주 2회 이상 방문해 쪽방 주민의 건강을 챙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 지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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