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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 원 환급

  • 등록 2024.08.26 14:32: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8월 26일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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