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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안전점검 일상화 캠페인 통해 안전한 영등포 만들기 나서

  • 등록 2024.08.27 16:17:28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지난 8월 12일, 영등포구 소속 봉사단체 중 12개의 봉사단체 소속 봉사자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등포 관내 남녀노소 불문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전점검 일상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나누섬봉사단, 다문화부녀회, 대림2동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문래자이아파트봉사단, 샬롬나눔회, 시민경찰홍보단, 여성예비군사회봉사단, 영등포학부모분과회, 한국무선가족봉사단, 한국부인회 등 12개 봉사단체가 참여해 영등포구 18개 동에 주민들의 안부를 묻는 활동과 함께 안전점검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배포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안전 의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편,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실행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월별테마에 따른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s://ydp1365.seoulvc.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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