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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참관인 비용 1.72배 초과해 집행

  • 등록 2024.09.04 09:47: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4일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 비용으로 약 5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은 98억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고 부족한 비용 약 41억은 정당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해 처리했다.

 

현행법은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인원수가 많은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고자 한다.

 

채현일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되어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국과 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2022.6.), 칠레(2022.8.), 노르웨이(2023.5.), 러시아(2024.12.), 페루·태국(2025.5.)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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