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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한 인권 전문교육 실시

  • 등록 2024.09.05 15:33: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지난 8월 30일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단 내 인권 의식 강화와 윤리적이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대문구 나효진 인권 전문강사가 강의를 통해 인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직장 인권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접근법,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상호협력적인 인권보호 방안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인권의 사각지대와 해소 방안들을 제시하며, 모든 임직원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조직 내에서 인권 보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영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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