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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李 선고에 비상회의…박찬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김민석 최고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교체 큰 흐름 속 싸움"

  • 등록 2024.11.16 17:0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싸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명의 참석자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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