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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성황리 마쳐

  • 등록 2024.11.25 09:37: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아 지역사회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13일, 롯데홈쇼핑의 후원으로 첫 김장 나눔이 진행됐다. 롯데홈쇼핑 임직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가 함께 김장김치 10kg 200박스를 정성껏 담갔다.

 

 

이어 14일, 케어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돌봄대상자를 위한 김장 나눔이 이뤄졌다. 돌봄봉사자 25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김장김치 3kg 200개를 직접 담그고 배포했다.

 

김장 나눔의 대미를 장식한 11월 19일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마트 영등포점·여의도점, 또순이네의 후원으로 김장 나눔이 이어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직원, 이마트 임직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힘을 모아 350박스의 김장김치를 완성했다.

 

 

 

같은 날 한국교직원공제회 후원으로 받은 김치(10kg) 792박스는 관내 동주민센터에 배분됐다. 행사에는 후원사와 봉사자뿐 아니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과 임원들도 직접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11월 20일에는 ‘좋은이웃들’ 봉사자가 함께 김장김치 50여 박스를 추가로 담그며 이번 김장 나눔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 준비된 김장김치 1,600박스(총 7,220만 원 상당)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돌봄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도 골고루 배포됐다.

 

 

박영준 회장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봉사 덕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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