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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설 명절 맞아 현장 근무자 격려 나서

  • 등록 2025.01.24 08:58: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찾아 격려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관내 주차단속 요원, 보건소 비상진료반, 환경공무관을 만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 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영등포우체국, 설 명절 문 여는 약국, 여의도지구대, 대림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구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설날 종합대책 가동해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설 연휴 동안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설 명절에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는 현장 근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든 근무자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근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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