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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로시설물 안전 조례 개정 발의

  • 등록 2025.02.05 14:23: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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