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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요일 체감 서울 -19·인천 -23도

  • 등록 2025.02.07 17:39: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번 주말 한파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겠다. 토요일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일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3도와 영하 3도, 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1도와 영하 1도, 광주 영하 7도와 0도, 대구 영하 10도와 영상 1도, 울산 영하 9도와 영상 2도, 부산 영하 8도와 영상 3도다.

 

일요일인 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칼바람 탓에 더 춥게 느껴지겠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8일 오전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인천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겠다.

 

서울·경기서부내륙·충청내륙·광주·전남내륙에는 7일 저녁,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내륙에는 7일 밤, 서해안·제주·경상해안·경북북동산지에는 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전남해안과 제주는 순간풍속이 시속 94㎞(26㎧)를 넘을 정도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번 주말이 지나도 추위가 완전히 풀리진 않겠지만 한낮에도 영하인 상황에선 벗어나겠다.

 

월요일인 10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기온은 0도에서 영상 7도 사이겠고 11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낮 기온이 영상 4∼10도겠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눈이 그쳤지만, 충남서해안과 호남, 제주는 아직 강수가 멎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전남서부와 제주에 눈(제주는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새벽까지 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 아침까지 충남서해안, 오후까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리겠다.

 

호남과 제주엔 각각 8일(전라서해안은 9일 오전)과 9일까지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9일까지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5㎝,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울릉도·독도 5∼10㎝(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울릉도·독도 최대 15㎝ 이상), 충남남부서해안과 제주해안 3∼8㎝, 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북부내륙·전남동부 1∼5㎝이다.

동해안과 영남 등 백두대간 동쪽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 해상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70㎞(9∼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서해앞바다와 먼바다들은 최대 5.0m 이상)로 높게 치겠다.

 

먼바다 높은 물결에 동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된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파고가 급속도로 높아져 위험하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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