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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2.17 14:5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 변동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본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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