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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2.17 14:5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 변동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본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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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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