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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2.17 14:5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거나,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해 강조하며,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재혼, 입양․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장애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등이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족에게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파양, 장애 상태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수급권 변동신고 의무 안내 >

연금 수급자(본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재혼, 입양·파양(유족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연금, 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

혼인, 이혼, 출생, ·파양

장애 상태 변동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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