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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 등록 2025.02.21 09:32: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시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과 다른 상급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당장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을 견디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대응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에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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