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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 약 12억 4천만 원 예산 확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 취약시설 차열페인트‧벽면녹화‧기후위기 대응 시설 조성 등
- 하절기 폭염, 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 강화

  • 등록 2025.03.18 08:5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서울시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12억 3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벽면녹화 등 녹색공간 조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구립양화경로당을 포함한 총 8개소에 기후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앞서 구는 2023년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차열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7개소) 및 물순환 회복사업(1개소)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저소득 가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복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규모 급식시설 내 친환경 조리장치, 공기청정기, 집진기 설치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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