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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 약 12억 4천만 원 예산 확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 취약시설 차열페인트‧벽면녹화‧기후위기 대응 시설 조성 등
- 하절기 폭염, 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 강화

  • 등록 2025.03.18 08:56: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서울시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12억 3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벽면녹화 등 녹색공간 조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구립양화경로당을 포함한 총 8개소에 기후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앞서 구는 2023년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차열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7개소) 및 물순환 회복사업(1개소)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저소득 가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복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규모 급식시설 내 친환경 조리장치, 공기청정기, 집진기 설치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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