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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 등록 2025.03.19 09:11: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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