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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허용

  • 등록 2025.03.19 10:2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했는데,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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