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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의대생들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등록 2025.03.20 09:45: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추가 배치해 이송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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