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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3.21 15:50: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은 3월 20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산업재해예방 관련 주요내용(온열질환 예방대책 사업주 의무사항, 안전문화 등)을 비롯해 임금체불 예방 안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한자리에서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Q&A)의 핵심내용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지원정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가 경영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과 상습 임금체불 예방 및 산업재해예방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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