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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연금개혁안, 거부권 행사해야"

  • 등록 2025.03.22 12:58: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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