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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대행, 경남 산불진화 현장점검…"가용장비·인력 총력대응"

  • 등록 2025.03.22 17:00: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남 산청군 산불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대행은 산불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피해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관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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